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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12월분 상수도료 30% 감면...10만5000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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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이후철 기자

승인 : 2024. 11. 20. 09:04

단수사태에 따른 대시민 후속조치
서산·태안 12월분 상수도 요금 30% 감면...‘단수사태 후속조
서산시 수도요금 30%감면 홍보물./서산시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이 오는 12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20일 양 시·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보령광역상수도 관로 사고로 인한 단수 사태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서산시는 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을 근거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 이번 단수 사태를 특별 감면 사유로 판단했다.

이에 감면 대상은 모든 수용가인 10만 5000여 가구로 단수사태 기간 요금이 부과되는 올해 12월 고지분에 적용된다.
감면율은 단수 기간과 단수 해소 후 발생한 탁수 및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인한 미사용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30%(10일분)로 감면된다.

홍건표 서산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요금감면은 보령광역상수도 사고에 따른 단수로 시민들이 겪은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관로 복선화 등의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에 의거해 요금 감면한다.

군은 올해 12월 고지분 상수도 요금(사용기간 10월 16일~11월 15일)에 대해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67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태안군의 요금 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군 차원의 조치로, 수자원공사는 돌발사고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정수 구입비 감면을 수자원공사 측에 별도 요구할 계획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단수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군 차원의 조치"라며 "유사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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