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유통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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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합계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A의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의원 관계자 8명,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해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의원 관계자 1명 기소중지)했다.
A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담하고,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해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독자들은 1일 여러 병·의원에서 피부·성형 시술을 수회씩 받으며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불법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의료목적을 가장하지도 않고,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 판매·투약했으며 범행총책 B씨는 초기 자금을 조달하면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전문적으로 프로포폴 불법판매·영업할 범행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 C씨 등은 중독자들에게 대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제3자에게 처방 및 투약한 것처럼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미지정으로 NIMS 취급보고 의무가 없고 효능은 프로포폴과 유사한 에토미데이트를 다른 마취제 등과 섞어, 마치 프로포폴인 것처럼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로, A의원을 특정 후 10일 만에 의원 관계자 4명을 검거하는 등 4개월간 총 32명을 적발하고, A의원이 범행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 처방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에 엄정 대처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해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행을 집중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적극 단속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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