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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재산신고 누락은 개인적 착오…비상장주식 가치 ‘과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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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11. 20. 15:35

김 시장, 배우자 부동산 사업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
예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
시민들께 심려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 시 발전에 최선
(사진)김성제 의왕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최근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20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MBC는 지난 17일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재산 신고 누락'이라는 제목으로 김 시장의 배우자가 600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김 시장이 이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MBC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MBC가 보도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회사는 2018년 9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총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설립됐다"며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배우자가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을 당시 지인 김모씨로부터 본 사업의 합자를 제안받고 당시 900만원을 출자해 45%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이후 현 위치의 상가 건물이 2023년 4월 준공했는데, 2022년 분양 초기에는 약 60%의 분양 실적을 보이며 일시적인 흑자를 보였으나 현재는 약 37%의 미분양률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BC는 "상가가 모두 분양됐을 때 분양예정액이 약 600억 원에 이르고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도했지만, 실제 토지비,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분양수수료 등 개발비용을 제외해야 하며 게다가 미분양 상황이 겹치면서 수익은 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배우자는 최근 4년 동안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시장은 "2022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 시 배우자의 미지급 급여와 차입금까지 신고금액에 포함했으나 회사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또한 수령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경위에 대해선 "2022년 및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는 회사의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1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2024년 2월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가 속한 회사가 분양 등으로 인해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임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포함됐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 내용과 관련해 지난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같이 소명했고,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고 특별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고 했다.

김성제 시장은 "저의 불찰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 드린다. 의왕시장으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문을 정리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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