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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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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20. 17:17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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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연합뉴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대형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으로 시민 2명이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최원종은 범행 전날인 8월 2일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 부근, 지하철 야탑역·서현역·미금역 및 지하철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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