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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설안전국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이 공직자?…이해관계 충돌 여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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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21. 13:42

최서연 시의원,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 중복 소속
3년간 수의계약 건수 60건 이해충돌방지법 의혹
최서연의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서연의원.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이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는 가운데 해당 위원회 속 위원들과의 수의 계약 등의 계약이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서연 의원은 21일 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소속 위원회의 위원들이 공직자이고 공직자의 일부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으로 이해관계 충돌법의 대상이다.

전주시 법령에는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10가지 행위 기준 중 하나가 수의계약 제한으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도 해당된다.

최 의원은 이날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재 3년간의 데이터로 단순히 비교해서 찾아봐도 수의계약 건이 60건 발생했다"고 이해충돌방지법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몇 몇 업체는 계약 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러움이 있다 (A-교통,기술자문, B- 하천, C-재해예방)"고 적시했다.

또 그는 "A업체의 임원들이 한 위원회에 2명 들어간다던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소속된 위원들이 많은 데, 그 중에는 심지어 건설안전국만 국한해서 봐도 4개의 위원회에 속한 임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위원회 운영의 문제가 단순히 한 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체적으로 발생했다"며 공정성의 문제와 조례,법 위반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보고와 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시 측에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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