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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징역 3년 구형…변호인단·인권단체 “무죄만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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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21. 18:50

군인권센터, 무죄 탄원 서명운동 돌입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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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결심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있다. /박주연 기자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 외압이 이뤄졌고, 공정한 군인에게 쿠데타 혐의를 씌우려 한 진실이 이번 재판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변호인단과 인권단체, 해병대 단체는 한목소리로 모두 무죄를 탄원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결심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는 오늘부터 대국민 무죄 탄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특검이 개시될 수 있도록 5만, 10만,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무죄 탄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명운동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군 검찰이 박 대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논리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군 검사의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신이 없어 보였다"며 "이 사건은 단순히 박 대령의 항명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권력 남용과 부당한 외압을 심판하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이 정의로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촉구했다.
정관영 변호사도 "고위 공직자들과 장성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장관과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 모두 명령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해, 기소 자체가 근거 없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죄 판결은 박 대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후손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군은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재판부가 분명히 말해달라"며 "고(故)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령관으로부터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며, 국방부의 지시는 수사 서류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요구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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