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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를 어떻게 봤냐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 대표는 "더 이상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더 명확해 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