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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특실 30% 할인이라더니”…공정위, 코레일 거짓광고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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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2. 23. 12:06

공정위,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
공정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거짓으로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철도공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모바일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있으며, 홍보한 할인율은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시했다.
승차권 정보 확인 화면에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은 표시했지만 승차권의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 경우 운임과 요금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광고된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운임(5만9800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2만3900원)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할인율은 21.4%에 그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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