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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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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23. 11:48

양측 1심 판결에 항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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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한 전 대표로 특정한 뒤 자신을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 전 이사장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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