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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법관 尹체포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공수처 경거망동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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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1. 14. 10:33

입장발표 위해 이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YONHAP NO-5874>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위해 취재진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유혈사태를 무릅쓰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체포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경찰과 공수처의 경거망동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리 당 유상범 의원의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기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질문에,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형소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도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라면서 "군사기밀 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 집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체포영장만으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 업무를 저지할 수 없고 경호원을 체포할 수도 없다"며 "그럼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대통령 체포를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해대고 있다.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찰청 차장에게는 유권해석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호영 차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아디"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나 황운하 의원도 구속하지 않는데, 이미 유폐되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출세욕에서 비롯된 쿠데타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국수본이 권력 찬탈에 앞장서는 현대판 게슈타포가 되기를 자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겪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불법 영장에 의한 체포는 말 그대로 불법이다.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 점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이호영 차장의 발언 또한 불법 협박이다. 저는 불법 체포를 끝까지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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