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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심판서 ‘부정선거’ 의혹 배제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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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21. 19:32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지 주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불법 논란 속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 후 구속하는 과정은 절차적 결함이 많았다.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다행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주목하는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2일 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크게 보면 거대야당의 입법·탄핵·특검 폭주에 이은 예산삭감 폭주에 따른 국정마비,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의 필요성으로 대별된다. 거대야당의 이런 폭주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반면, 부정선거 의혹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이날 심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와 정치경제적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제시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계엄을 통한 국회해산과 국회의결 방해 주장도 반박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포고령을 집행할 계획과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적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음을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위조 투표지 가능성,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 등 부정선거 정황을 제시하고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헌재에 '선거부정 음모론'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헌재가 부정선거와 같은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를 탄핵심판에서 배제하거나 증인심문 등에서 상궤에 벗어난 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세계인이 봐도 칭찬할 만한 모범적 탄핵심판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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