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당 제품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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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을 조사한 결과, 8종의 호환용 필터에서 금지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MIT는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M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는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에서 수입·제조·판매한 제품으로,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와 호환되는 필터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에 대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서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고, 관련 업계 전반에 필터 안전성 조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45)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 필터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을 줄 몰랐다"며 "돈을 주고 산 제품에서 오히려 유해 물질이 나온다니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호환용 필터를 구매할 때 인증 여부와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적발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