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은 인용…주거지 및 병원으로 주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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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를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 청장의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되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됨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함 등을 지정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청장에 대해 김 전 장관과 달리 보석 석방이란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은 법원이 조 청장의 건강상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청장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통상적인 수감 상황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