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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정보 미리알고 부당 이득 챙긴 상장사·로펌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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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1. 30. 12:14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공개매수자(위반 당시 '공개매수예정자') A사의 직원 甲은 2023년 4/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또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의 소속 직원 乙·丙·丁은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득하고,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산정되므로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철저하게 조사했고,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등의 구성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 고발·통보의 엄중한 조치를 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계약 등에 따라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의 구성원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공개매수(예정)자, 관련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 등은 소속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내부시스템 점검 및 취약점 보완 등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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