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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등 3인 재판관 회피 의견…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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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03. 12:01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헌재, 선고 검토중
"위헌여부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 위반"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연합
문형배·이미선·정계선 3인 재판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는 "재판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 위헌 여부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3일 헌재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3인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고 있는 3인 재판관의 회피촉구 의견에 대해 "당사자(윤 대통령 측)가 낸 의견을 재판부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피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재판장 허가를 받는 사안으로 각하 등의 결정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최 대행 측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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