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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