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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2주 앞두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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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04. 16:51

尹 보석 신청도 검토 중에 있어
法 접수 7일 내 취소 여부 결정해야
눈 감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만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구속된 피의자가 통상 보석을 신청하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이 그에 앞서 구속 취소를 먼저 청구한 것은 구속 자체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구속 취소 청구 절차는 보석과 달리 구속 자체가 상당히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현재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그 주체와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고,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이 된건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에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번 이걸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구속 취소 사유는 '구속 이후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는 것일텐데 이미 법원이 한 차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줬기 때문에 구속 취소 청구 역시 기각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보인다"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됐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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