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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논문 도용 제출 등 수법으로 부당공제 받은 864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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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5. 02. 20. 12:00

국세청, 지난해 270억원 추징…3년전보다 10배 증가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재활의학 병원 A는 타인 논문 인용 등 편법을 동원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신청해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가 적발돼 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A 병원을 포함,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편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해 세금을 공제받은 864개 업체에 대해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약된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입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체 B는 연구보고서 활동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 사업 활동의 하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세법상 공제 요건이 안 돼 인건비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C기업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40%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신청해 혜택을 봤으나, 일반 연구 개발인 것으로 드러나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부당공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세액공제 부당 행위로 적발되는 선의의 납세자 보호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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