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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강제동원 제3자 변제···피해자 목소리 포용해야

[기자의눈] 강제동원 제3자 변제···피해자 목소리 포용해야

기사승인 2023. 04.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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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부 이준영 기자
"일본 대신 한국 기업이 주는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 (양금덕 할머니·1931년생)

"일제가 강제 노동으로 얼마나 일을 시켰으면 손가락이 잘리고 넘어져 다리가 병신이 됐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끝내겠다고 한다." (김성주 할머니·1929년생)

일제에 강제동원돼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노역한 양 할머니와 김 할머니가 지난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며 밝힌 입장이다. 두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를 듣기 위해 일본 법원과 한국 법원에서 31년을 싸웠다. 1992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상대로 일본에서 진행된 3개 소송에 참여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일제 식민지배와 전범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전범기업 대신 국내기업이 모은 자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 직접적 사과 없이 식민지배 반성·사과를 담은 역대 내각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발표한 일본 외교청서에 누락시켰다.

이에 생존자 양 할머니와 김 할머니,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 일본제철 대상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5명은 재단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를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대상 강제동원 피해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원고들도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며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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