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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주호 “의대 5년제 강압 아냐…원하는 학교 없으면 안 해”

[2024 국감] 이주호 “의대 5년제 강압 아냐…원하는 학교 없으면 안 해”

기사승인 2024. 10. 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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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비상상황 극복 위한 방안의 하나"
복지부와 논의 '엇박자'에 "복지부와 대책 발표 후 협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는 말 아껴
[포토] [2024국감]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선서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대책안애 대해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며 의대 5년제가 강압적·획일적인 의무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해도 무리가 없는지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질 관리 차원에서 잘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의대도 5년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전에 대학, 교수, 의대생 등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안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7일) 국감에서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5년제로 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또 이 부총리는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고등교육법 5조1항을 언급하며 "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듯이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조치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 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공익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필요하고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국민대가 자체 조사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밝혔으나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29%에 달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표절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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