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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 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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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11. 27. 16:0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구시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
영업용,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차량 한시적 제외
[붙임3]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대구시
다음 달부터 대구시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을 받는다.

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12월 3일부터 3월까지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이나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5등급 차주 2만 1000명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지난 10월~11월 기간 총 5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2038대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차주에게 적발 여부를 안내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11만 4241대로 전년 대비 운행대수가 1만 7526대(△13%) 감소했다.

한편, 시②는 올해 노후 경유차 5등급 1072대, 4등급 1994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민들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12월부터 실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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