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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유리하게… “주택청약제 바뀔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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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2. 30. 17:55

국회 입법조사처, 제도 개편 제안
현행, 직계존비속 구분 없이 가점
혼인·배우자·부양가족 위주 변경
2030 참여 기대… 형평성 논란도
/전원준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맞춰 주택 청약가점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약가점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수 중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의 비중을 조정해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2030세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어렵다는 점,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편법 이전 등 위장 전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4050세대의 청약 문턱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있는 만큼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2007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 선정 방식 중 부양가족 수 가점 항목 비중을 조정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부양가족 수 가점은 0명(5점)부터 6명 이상(35점)까지 직계존비속 구분 없이 1명 증가할 때마다 가점 5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를 혼인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명(10점) △직계존속 1명(최대 2명, 각 2.5점)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의 청약 당첨 문턱을 낮추고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포석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최저 당첨가점은 평균 60.4점으로 집계됐다. 무주택 기간 가점이 30세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 두 명과 30대 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사실상 60점을 받기 힘들다는 게 리얼투데이 측 분석이다. 실제 입조처 조사 결과 최근 5년새 가점제를 통한 민영주택의 당첨자 연령은 40대와 50대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법제화된다면 2030세대의 적극적인 청약 시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은 대규모 공공분양 사업의 공급 시기에 맞춰 법제화된다면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고분양가 등으로 인해 청년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는 '청약통장 무용론' 역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존 4050에게 유리하던 청약제도가 2030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신생아 특례 매매·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 1억3000만→2억5000만원) 상향 등 주거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아울러 기존에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던 가구 역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의 부양력을 줄여버리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만 늘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섣불리 가점 기준을 개편하기 전에 기본적 주거 안전망 구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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