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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5월 31일까지 하세요!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5월 31일까지 하세요!

기사승인 2024. 04.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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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 등 손쉽게 신고, 다양한 도움 자료 제공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 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예정 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 신고 납세자 11만 명(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다음달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확정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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