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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경제 특성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경제 특성 반영

기사승인 2024. 04. 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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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무료서비스' 품질 감소 고려해 시장획정
공정위
앞으로 '무료서비스',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 등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이용요금 대신 광고 시청으로 대가를 받는 '무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시했다.

통상 시장 획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A서비스의 가격 인상 시 B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뤄진다면 A와 B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 보는 식이다. 이에 서비스를 명목상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시청 등으로 간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 획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격 외에 서비스 품질 감소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도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됐다. 기업 결합으로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추가 수요가 유발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결합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상승하면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시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를 평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 인수에 따라 투입자본 회수, 신규 스타트업 창업 등의 효과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무관한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때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되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며 혁신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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