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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옥중 151억원 은닉…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옥중 151억원 은닉…추가 기소

기사승인 2024. 04.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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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위 변제 후 양형자료 제출
檢 "변호사 전형적 모럴해저드 사례"
<YONHAP NO-348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연합뉴스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이 수감 중 151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번 사건에는 변호사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 A씨와 그의 법인 상무 B씨 및 C 변호사, D 변호사 등 5명과 법인 5곳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수익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용역 대행비 등 명목으로 다른 법인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2013~2015년 시행 사업이 고엽제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해 징역 9년에 180억원의 몰수·추징 판결을 선고받았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C 변호사와 D 변호사는 지난 2019년 A씨의 항소심 재판 중 약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순차 이체해 법인 자금 횡령 피해액을 허위로 변제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또 A씨는 2019년 7월 A씨의 형이 확정된 뒤 변호인 접견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법인 전 직원 E씨를 시켜 "급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해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해저드'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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