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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소득대체율’ 두고 이견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소득대체율’ 두고 이견

기사승인 2024. 05. 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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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도 취소… “출장 동기 오해받을 소지”
입장 밝히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유경준 국민의힘(오른쪽),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전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막판 협상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금특위가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은 취소됐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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