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회의 열어 상임위원 등 선출 예정
|
이날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출 등 안건 심의를 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이날 임용되며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제청과 채용 절차를 거쳐 13일경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시는 지난달 20일 언론 차담회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내정 사항을 공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검증을 거쳐 29일 위원 7명을 최종 확정했다. 위원 임기는 2021년 5월10일부터 2024년 5월9일까지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위원장 김태봉 전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위원에는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 △송지현 변호사 겸 여성의전화 대표 △문기전 광주와이엠씨에이(YMCA) 사무총장 △신광식 변호사 △정영팔 케이비씨(KBC) 광주방송 보도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학계 2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1명, 언론계 1명, 전직 경찰 1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고, 여성위원 2명, 인권전문가 3명이 포함됐다.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돼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1국 2과 6팀 총 28명 규모로 꾸려지며 사무공간은 시청 12층에 마련됐다. 시 공무원 17명(정무직 2명 포함), 경찰 공무원 11명이 함께 근무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지금까지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 조례 제정 등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에 주력했다”며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 정책 방향 설정, 광주형 시책 개발, 사무 및 권한 설정 등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권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6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7월1일 동시 출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