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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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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5. 14:39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출석
심경·논란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78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이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현장에서는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엉켰다. 이 대표를 향해 누군가 신발을 던져 경호원들이 우산을 펼쳐 막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4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른 사건들보다 약 6배가 넘는 기간인 2년 2개월에 걸려 1심을 진행한 것을 두고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진 점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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