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 전 대표 등 소환 조사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과 네이버 제2 사옥 건설 '대가성' 여부 조사
이해진 총수 소환해 네이버-전 서울시장 유착 의혹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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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7년 서울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박○○ 서울시장(희망살림 제윤경 상임이사)과 네이버의 정경 유착' 의혹을 폭로했던 당시 뉴스와 유튜브 동영상 정보를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었다.
필자는 네이버가 성남FC에 약 39억원을 후원한 것이 박모 서울시장과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 네이버가 서울시에 등록된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를 후원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빚 탕감 운동을 하는 희망살림이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불한 사실에 대해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에 필요하면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검찰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과 관련해 네이버의 제2 사옥 착공 당시 김상헌 대표를 소환해 네이버의 '성남시 제기 민원' 문건 작성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총 160억원 상당 후원금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처음에는 두산건설만 기소해 네이버 등은 '봐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검찰이 김상헌 전 대표를 소환·조사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건넨 돈이 4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모 네이버 총수의 지시나 승인,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검찰이 이모 총수를 조속히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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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사관은 "진술인은 피고소인들을 무슨 이유로 고소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필자는 "네이버 이○○ 총수·최○○ 대표·한○○ 전 대표·김○○ 전 대표 등이 2014년 10월쯤부터 박응상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 중단 및 삭제에 관여하는 등으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으며 정경 유착 의혹이 있어 고소했다"고 답했다.
필자가 수사관에게 제기한 것은 '유등의 꿈' 연재 중단 및 삭제 등에 대한 네이버와 박모 서울시장의 정경 유착 의혹, 각종 인허가 특혜 의혹,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혹 등이다.
앞서 필자는 이모 네이버 총수를 피신청인으로 2018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아울러 필자는 최모 네이버 대표를 상대로 필자의 소설 게시물 '일부 삭제나 무단 편집은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는 취지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 명은 '삭제한 소설 게시물 복원 및 소설 저작권 등 보전'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필자가 신청한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 부장판사)의 가처분 재판 심문기일인 11월 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네이버 직원 황모씨는 12월 초 개인 PC나 아이디를 해킹하고 IP를 추적하여 소설 게시물 수천건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하여 필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조사를 요청한 민원 관련하여 필자가 네이버에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
황모씨는 '수백 번 보낸 친전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필자에게 친전 내용증명을 송부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필자는 "2015년 김모 대표는 최소 5번 이상 수신했고, 이모 총수와 한모 대표는 300번 이상 수취 거절로 반송했으며, 최모 대표는 32번 보낸 친전 내용증명 중에 30번은 수신하고, 마지막 2번은 수취 거절로 반송했다"고 답했다.
최모 대표가 반송한 내용은 박성중 의원이 2017년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박모 당시 서울시장과 네이버의 정경 유착 의혹 폭로에 관한 뉴스와 유튜브 동영상 정보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 것이다.
필자는 검찰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네이버와 박모 시장과의 유착 의혹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청한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