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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한전→유진 변경...방통위, 10가지 조건 달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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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기자

승인 : 2024. 02. 07. 17:35

방통위 "승인 유효기간 3월 31일까지…상반기 내 재승인 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가 YTN의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안'을 승인했다. 유진이엔티는 잔금을 납입하고 YTN 지분을 인수하면 최대주주가 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 발언에서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YTN의 투자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과 신청인(유진그룹)이 약속한 내용 등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 당시에는 안건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추가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유진 측은 400페이지가량의 투자 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YTN 투자계획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조건은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

또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할 것 △유진티엔티와 모회사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통위에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우려 등과 관련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며 "YTN의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라 상반기 내 재승인 심사가 있기에 오늘 나온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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