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책제언]K정책플랫폼 ‘노인기준 연령 상향, 이렇게 생각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1401000514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2. 15. 06:00

K정책플랫폼 로고
K정책플랫폼 로고/K정책플랫폼
#전문가는 의견 표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사거나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K정책플랫폼 소속 전문가의 속마음을 알아 보는 'K퍼스펙티브'(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 모아 한국의 시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기획명)를 기획했다. K정책플랫폼은 교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싱크탱크로서 이사장은 전광우 전금융위원장, 공동원장은 정태용(연세대)·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다. 거버넌스, 경제, 국제관계, 교육, 과학기술, 노동, 문화예술, 복지, 양성평등, 이머징이슈, ESG, 환경 등 12개 위원회에 120명 연구위원이 포진해 있다.

K퍼스펙티브 이번 주제는 '노인기준 연령 상향'이다.

◇복지, "기대수명 연장돼…기존 노인연령 유지 부당(不當)"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60년 54세, 1980년 65세, 2000년 76세, 2022년 83세로 2년마다 1세씩 늘었다. 기대수명 연장은 왕성히 활동하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인연령 기준을 65세로 정한 1981년에 비해 17년을 더 살게 된 지금까지 노인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거버넌스, "대학 구조조정 추진…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양성"
노인기준연령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시니어 세대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가입 상한 연령도 시대에 부합하도록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교육, "조기 은퇴에 따른 우려…해당 연령대 구직인구 많아질 것"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이 필요하다. 5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 두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기준연령 상향은 60대의 빈곤율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연금도 점차 자리를 잡고 있고,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게 되면 5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둬도 일자리를 찾는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경제, "점진적 상향…노동시장 변화 필요"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등을 누리고 있는 계층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인기준 연령을 매년 0.5세씩 혹은 2년에 1세씩,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70세로 올리자.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변화도 필요하다. 조기퇴직의 주요 원인인 호봉제를 폐지하면서 이를 전제로 정년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시간과 계약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머징이슈, "현 정년제도 연장 및 폐지…노년층 직무개발로 스스로 부양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혜택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연령보다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실질적 은퇴 시점과 노인연령 기준 간 차이가 해소돼야 한다. 현재 60~65세인 제도적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50대부터 은퇴를 고민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 둘째, 노년층을 위한 직무를 개발해 노년층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제관계, "평균수명 증가만으로 상향, 문제 있어…배려 정책 필요"
노인연령 기준을 평균수명이 길어졌다는 잣대만으로 상향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퇴직한 보통 서민의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60세 이전 조기퇴직자가 많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 발전에 공헌한 계층이 주름살을 펴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K퍼스펙티브는 재정건전성, 경제활동인구 확보 차원에서 대체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한다. 그리고 노인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타 복지서비스 개시연령과 연계돼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 강화, 호봉제 폐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