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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 앞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A씨는 "사고를 내고 왜 도주했는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는지", "의사 처방을 받고 복용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