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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최종안 조율될까…소상공인들 “예측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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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11. 14. 15:08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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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의 중재안 등 논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중개 수수료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합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는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은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100일 넘게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수수료 합의에 실패했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며 입점업체 측은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서 요구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 측의 요구와 배달플랫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공익위원들 간에 합의한 중재 원칙을 만들었다.

부담완화방안 관련해 상생협의체 중재 원칙은 우선 중개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해 적용한다.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고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인 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한다. 배달비는 실제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에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를 중단한다. 무료배달을 대신해 회원배달 등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은 중단한다.
배달플랫폼 제시 상생방안은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달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수료 등 상생방안을 논의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 결론을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할 거 같다"며 " 합의안이 도출돼도 그 수준을 봐야하고 각사의 최종안과 공익위원 중재안 등을 다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앱 부담 완화를 한 목소리 촉구하고 있는 전국 배달 사장들의 염원을 감안해 상생협의체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결론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100일 넘는 협의에도 결론이 빈손이라면 국회에서 신속히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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