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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추심 압박, 제한 요청권 활용하세요” 금감원, 추심 제도 ‘꿀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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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4. 11. 25. 12:00

금융감독원, 달라진 추심 내용 '금융꿀팁' 통해 안내
채무자 보호 방법·통신요금 추심 금지 등 내용 소개
채권 추심 금융감독원
올해 달라진 채권 추심에 대한 주요 내용./금융감독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과도한 추심 압박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2월부터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할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금융 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의 채무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채권자변동 정보'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채권자변동 정보'를 활용하면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변제 책임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강제로 받아내려 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채무자에 대한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또 채무자는 일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지정한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수술, 입원, 혼인 등이 발생할 경우엔 3개월 이내에서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 요금을 장기 연체할 경우에는 추심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된다. 통신 3사(SKT, KT, LGU+)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으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일 시에는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해 추심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핸드폰 사용을 위해선 연체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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