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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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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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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참으로 감동적인 수사학이다. 주권재민의 근대 민주주의의 제1차적 근본 원칙을 짓밟은 거듭된 부정선거와 자유민주주의의 국체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종북, 친중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을 발동할 때 선언한 말이다. 그러나 이 계엄령 선포는 몇 시간 만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곧 중지되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후 거대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입법만행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적 지지세력이 결집하여 민주당의 폭주에 저항하는 한편 민주당이 행정부를 무력화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 탄핵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판 볼셰비키 혁명가들 같은 반국가세력에 결연히 맞서는 자세를 보이고 또 그를 위한 범국민적 지지도 급상승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서서 죽음의 위협에 떨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의 '사나이다운(virtu)' 정치가가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독립 혁명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한 대통령으로서 국가적 영웅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서서히 병들고 무기력해져서 헌정질서의 유지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데카당스의 상태에 있었다. 애국 국민들은 이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사나이다운 정치지도자의 출현을 마치 '고도를 기다리듯'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 계엄의 발동으로 그러한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에서 과거에 있었던 비상대권법(emergency power)이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국가 비상계엄령은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유일한 일종의 비상대권이다. 비상대권의 발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전적으로는 공화정, 그리고 근대에서는 민주공화국, 즉 자유민주주의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국가적 위기의 마지막 해결책이었다. 역사에 영원히 빛나는 로마 공화정의 전성시대에 로마인들은 폭군이 아닌 '헌정적 독재자(Constitutional Dictator)'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다. 가장 유명한 독재자는 킨키나투스(Cincinnatus)였다. 그는 전설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로마 공화정의 이 특별한 제도는 줄리우스 시저가 자신을 평생 독재자(lifetime dictator)로 선언하여 사실상 황제의 지위에 오름으로써 킨키나투스의 롤 모델은 끝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우스 시저가 스스로를 "독재자"로 자처한 것은 독재자라는 용어가 국가적 위기 해결사라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줄리우스 시저가 정치적 야심가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17세기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과 18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롤 모델이었다.

오직 18세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만이 아메리카 대륙 군 총사령관으로서 킨키나투스의 길을 걸었다. 19세기 카를 마르크스가 공산혁명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했을 때 그도 혁명직후의 혼란을 염려하여 로마 공화정의 헌정적 독재자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당시 유럽의 독재자들을 전쟁범죄자들로 규탄함으로써 '독재자'는 전통적인 '폭군'과 동일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독일 역사상 1919년에 처음으로 수립된 민주공화정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도 제48조에 비상대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신-로마모델(Neo-Roman Model)의 출발이었다. 1930년대 초 히틀러의 나치스정당이 점점 세력이 증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때 당시 독일의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대통령은 후세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비상대권의 발동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독일 역사에서 최고의 악마인 히틀러에게 정권을 넘겨주어 바이마르 공화국은 참담한 비극적 종말을 맞고 말았다.

반면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교훈은 프랑스에서 작동했다. 1958년 알제리아 전쟁으로 프랑스 제4공화국이 사실상 붕괴에 직면하자 그해 6월 프랑스 정부는 정계에서 은퇴했던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장군에게 6개월간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권을 발동했다. 이 비상대권을 통해 드골 장군은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도 헌법 제16조에 비상대권을 인정했다. 프랑스의 최대 식민지 알제리아(Algeria)의 독립 문제에 대한 극렬한 찬반 대립으로 프랑스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처했지만,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바로 이 비상대권을 발동하여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비교할 때 민주공화정,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비상대권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좌절된 비상계엄의 발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20세기 전반기 독일과 프랑스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독일의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서로 판이한 결단을 내렸다. 역사는 그 결과를 생생히 말해주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윤석열의 결단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자명하다. 반대로 비상계엄령의 선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후예들이라고 해도 과언아 아니다.

인류에게 서양문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했다. 이것은 인류가 획득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그것이 기술적 문제이든 정치적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적 문제이든, 언제나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위험의 망각, 혹은 위협 그 자체의 망각은 과도한 자신감, 혼돈의 무관심, 혹은 문명의 구조를 과소평가하는 과정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말해서 위험의 망각은 항상 위기와 동의어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단 한 방에 찢겨 나갈 하나의 얇은 필름 같은 것으로 야만주의가 그 찢겨 진 틈 사이로 들어선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최악의 사태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원적이든 아니든, 모든 사회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주의 깊은 보살핌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에게 역사적 활력인 '사나이다움(virtu)'이 없다면, 즉 적(敵)을 알아보고 적과 싸울 의지가 없다면,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생존의 위험에 처할 것이다.

국가적 위험은 권력을 사용할 준비성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권력의 남용을 규탄한다. 그러나 정치는 권력의 사용을 의미한다. 책임 있는 정치가는 악(惡)을 힘으로 저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의 승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영혼보다도 조국을 더 사랑했던 피렌체의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만일 선(善)이 악에 의해 쉽게 압도당할 수 있다면 악(惡)은 선(善)의 고려에서 지속하도록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은 결코 간단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惡)은 말로 그리고 불행하게도 때로는 검(劍)으로 싸워야 한다. 한편으로, 악은 적대감이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식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최악이 가능하지만 항상 확실하지는 않다는 믿음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란 결코 선과 악의 갈등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가 곧 비도덕적이거나 도덕이 정치와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갈등이란 결코 순수한 대의명분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며 정치투쟁이란 모호하다. 정치, 특히 외교정책은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비도덕적인 요소들의 갈등이다.

정치에서 순수한 대의명분은 현실과 타협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정치는 선호하는 것과 혐오스러운 것 사이의 선택이 된다. 그리나 선호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의 구별은 비록 그것이 우연적인 것이지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악이 아닌지에 대해 굳건한 토대를 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선호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혐오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토대는 임의적이지 않고 또 그것은 순전히 편의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의미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여러 측면이 있고 또 복잡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는, 역사적 활력의 집단적 결의의 상실, 국가적 위험에 대한 인식의 부재, 그리고 그 위험에 맞서려는 용의(用意)의 부재, 즉 마키아벨리가 말한 '사나이다움(virtu)'의 결핍이었다. 실제로 16세기 이래 '저질의 마키아벨리즘(vulgar Machiavellism)'이 성행했다. 저질의 마키아벨리즘은 국내적 지배뿐만 아니라 제국의 정복에 봉사하는 권력의 테크닉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바꾸어 말해서, 저질의 마키아벨리즘은 폭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이용되었다. 제국의 폭군체제, 공산주의, 파시즘과 나치스의 국가사회주의가 저질의 마키아벨리들의 명백한 후계자들이다. 그러나 20세기 프랑스의 최고의 지성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이 주장했듯이 마키아벨리즘과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다르다. 우리는 저질의 마키아벨리즘과 마키아벨리의 복잡하고 무한한 사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키아벨리 자신이 배타적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폭군들을 위해 '군주론(The Prince)'을 썼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마키아벨리의 모든 독자들은 군주의 보좌관이 된다는 것은 곧 동시에 폭군들의 보좌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자유 공화정을 선호했지만 그러나 정치에서 폭군의 필연성은 특히 정당성이 모호한 개념이 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0세기 자유의 적들은 그들이 마키아벨리의 태도를 계승했다고 해서 마키아벨리언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극단적인, 다시 말해서, 저질 마키아벨리즘의 자식들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와 함께 배우는, 그리하여 정치적 현실에 대한 깊은 감각을 습득하는 다른 방식이 있다. 그것은 마키아벨리에 관해 비판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그의 가르침을 보다 온건하고 혹은 문명화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이고 저질의 마키아벨리즘과는 대조적으로 온건하고 문명화된 마키아벨리즘은 정치세계에 관해 중요한 통찰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해서 국가적 데카당스(decadence)는 사나이다움(virtu)의 상실, 즉 역사적 활력의 상실이다. 다시 레이몽 아롱에 의하면 마키아벨리의 사나이다움은 집단적 행동의 능력과 역사적 활력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나이다움은 국가들의 행운, 즉 그것들의 흥망성쇠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데카당스는 국가가 나태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력을 의미하며 특히 공화정의 시민정신의 상실을 의미한다. 시민들이 굴종을 거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민들이 국가적 위험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야 한다. 고전적 공화정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했다.

역사적 활력의 상실은 즉각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 즉, 그것은 결의의 상실 혹은 결정적으로 선택할 능력의 상실을 가져온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공화국들이 가지는 최악의 성질은 우유부단이라서 어떤 행동의 길을 그들이 택하든 간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행동한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그들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연에 의해서다. 우리가 선택을 거부할 때조차 우리는 이미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대안이 없을 때까지 선택을 연기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경고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주어진 선택의 배타성, 즉 주어진 행동의 길을 결정하면서도 다른 가능한 길들을 배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최악의 행동은 양쪽 다 배제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행동의 길을 가는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가장 위험하지만 조국의 헌정질서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 그는 '사나이다운' 지도자로 거듭난 것이다.

※본란의 기고는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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