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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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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3. 18:17

尹측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등 제출하기도
윤 대통령 헌재 첫 변론 하루 앞으로<YONHAP NO-199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비롯해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점을 근거로 들며 "헌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점에 대해서도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을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해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증거채용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관련해서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라며 "헌재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국회 회의록은 실질적으로 진술조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공문서로 취급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반대신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헌재 변론기일 총 5회 일괄 지정된 점에 대해서도 "대리인들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며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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