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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이번주에 갈린다… ‘집중투표제’ 도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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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5. 01. 19. 18:04

연금·자문사 다수 현 경영진에 긍정적
우호지분 집중투표 도입 호응 미지수
3월 정기주총까지 분쟁 이어질 수도
이번 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둘러싸고 주요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주 캐스팅보트 국민연금공단을 비롯, 다수의 자문사가 현 경영진에 손을 들어주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해외 기관들의 엇갈린 제안이 나오고 있고 법원 심문과 고려아연 우호지분들의 선택 등 불확실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및 기금이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두고 찬성 의견을 표한 상태다. 결정적으로 지난 1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가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이사 수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 상당수에 이어 국민연금도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의 중요성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미래성장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끝에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대체로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며 최윤범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응해 영풍-MBK 측도 노르웨이 연기금 등 글로벌 연기금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한 점을 어필 중이다.

양측이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각 기관들의 의견으로 투자자들의 표가 따라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자신들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대주주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상대적으로 지분 확보에 늦어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는 고려아연이 이를 밀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대주주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어 재계에서는 리스크로 여겨지기도 한다. 즉, 고려아연 우호지분인 한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라 남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려아연) 우호 지분들이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라며 "그간 대기업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환영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왔던 터라 이번 케이스에서도 그게 적용될진 알 수 없다"고 봤다. 또 20~21일 법원의 심문 결과에 따라 해당 안건이 무사히 상정될지도 결론 나게 된다. 앞서 MBK 파트너스는 법원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신규 이사 선임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주총 당일 주주들의 선택에 따라 영풍-MBK 측 이사회 진입 여부와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 유무 등이 결론 날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 측의 지분은 각각 34.35%(추정치), 40.97%다. 약 7%포인트(p) 격차가 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4.51%, 그외 투자자들은 8%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경영권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가 성공하거나 MBK 측이 이사회에 일부만 진입할 경우, 3월 고려아연 측 이사 5명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두고 다시 분쟁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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