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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1억 또 쐈다”…이중근 부영 회장의 파격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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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2. 05. 10:49

부영, 5일 시무식에서 작년 출산 직원에게 총 28억원 지급
2021년부터 4년 간 총 98억원 지급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출산 자녀 늘어"
작년 상반기 신입·경력 공채땐 직전 공채 대비 지원자 5배↑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회장(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출산 자녀를 둔 직원 부부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부영그룹이 올해에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놓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28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에게 70억원을 지급했던 것을 포함해 올해까지 총 98억원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셈이다.

특히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사내 직원들의 출산 자녀가 늘었다는 게 부영 측 설명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작년에는 그보다 5명이 늘어난 28명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부영 관계자는 "장려급 지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확인됐다. (해당 제도가) 저출생 해법의 확실한 대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 부영그룹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도 역시 크게 증가했다. 부영그룹은 작년 상반기 진행한 경력 및 신입사원 공채 지원자가 직전 공개채용이 이뤄졌던 2017년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반향 역시 컸다. 이 회장은 작년에도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정부에게 세제 혜택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증여 형식으로 지급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였다. 직원들이 출산장려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많게는 38% 이상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율 대신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증여로 할 경우 법인은 장려금을 받은 직원 1인당 최대 2640만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야 했다. 장려금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도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민생토론회에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 회장의 요청에 화답한 바 있다.

출산 후 2년 안에 지급(최대 2회)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세금을 전액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우리가 마중물이 돼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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