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심리 멈추고 즉시 각하 필요
|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무총리 역시 내란죄가 사라져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없어 내란 행위 가담 또는 방조자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며 "중요한 소추사유의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내란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겠다는 변명 역시 궤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특히 내란 행위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일 뿐이라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형사소송절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하고 탄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탄핵요건으로 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만 보아도, 헌법적 판단과 형법적 판단이 다르다는 탄핵소추인단의 주장이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권한쟁의는 불과 한 달 만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재개하는 촌극까지 연출해 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약 2달이 되어서야 변론기일이 지정됐다"며 "헌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를 위해 얼마나 더 증인들을 회유, 조작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주장을 늘어놓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추사유 철회는 그 자체로 각하 사유이며, 형법에서 범죄 성립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헌법에 비추어 범죄이므로 탄핵이라는 궤변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이미 짜여진 결론을 위해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짓으로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기에 국회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위한 하위 기관 역할을 그만하고 입법부로서 권위를 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불공정한 심리를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었으므로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