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돼 올해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지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등은 2021년 7월부터, 대리운전기사・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같은 해, 그리고 강연료・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난해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자다.
즉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며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달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매월 소득자의 인적사항・소득금액 등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월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 변동사항만 간편하게 수정・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장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