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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진우 “尹 석방 불가피…재판은 尹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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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2. 22. 14:08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도 2년 넘게 걸려"
"하물며 대통령 재판, 빨리 안끝날 것"
질문에 답변하는 주진우 의원<YONHAP NO-4656>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형사 1심이 도저히 6개월 안으로 결론 날 것 같지 않다는 주장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다"며 이를 감안하면 "1월 26일 구속기소 된 대통령은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1심은 7월 25일까지 끝날 수 없다"며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심이 6개월 내 매듭짓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주 의원은 "수사기록만 220권, 7만 쪽에 달해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7월에 1심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4월에 재판을 시작해 6월엔 변론을 종결해야 하지만 일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1심도 2년 2개월이나 걸렸다"며 "하물며 대통령과 관련된 엄청난 재판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구속 기간(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대통령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가 '공수처의 시간'이었다면 재판은 '대통령의 시간'이다"며 형사재판을 통해 대통령이 헌재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진행, 공수처의 불법 부당한 영장청구 등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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