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에 보상금 지급...300여명 대상 최대 9천만원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08010004154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11. 08. 12:36

7일부터 생존희생자·유족 첫 국가보상금 지급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 전기 마련
4.3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1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주 4·3평화공원 위령공원에서 4·3영령들께 300명의 첫 보상금 지급 보고를 하고, 위령재단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다.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이자 4·3 74주년을 맞아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희생자·유족 등 총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이 지급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 5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제주도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3평화공원 위령공원에서 4·3영령들께 300명의 첫 보상금 지급 보고를 하고, 위령재단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인권 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회장), 김순여 생존희생자 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단장, 박창욱 4·3중앙위원회 위원,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첫 보상금이 지급되는 생존희생자와 참석자(도지사, 도의장, 유족회장, 행안부, 생존희생자, 중앙위원회)들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74년 만에 이룬 '국가보상금 첫 지급'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온, 위대한 제주도민의 승리"라며 "참혹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정성으로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로 품은 평생의 한을 덜어내며, 빛나는 미래를 향해 두 손을 꼭 맞잡아 나아가겠다"며 "제주 4·3은 신냉전 시대의 위기에서, 지구촌 국가들의 연대를 이끌 세계적 평화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생존희생자 오인권 씨는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밝고 희망이 넘치는 4·3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문구를 낭독했으며, 생존희생자 김순여 씨는 "오늘의 역사를 바탕으로, 4·3의 진실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매번 4·3평화공원에 올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렸던 적이 많은데 오늘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왔다"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또한 "4·3과정에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야 하며,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한 분들의 아픔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무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예우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패봉안실에 무명 희생자를 모시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일 4·3중앙위원회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고 바로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청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상급 지급에 돌입해 지난 6월 2일부터 1차 대상자 2117명에 대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1월 4일 기준 1947명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앞으로 보상급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들은 통지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