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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6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우려 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것"이라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만약 북한이 예고한대로 위성 발사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를 할 뜻을 밝혔다. 그는 "IMO는 국제 규제 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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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IMO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북한의 도발을 단독 안건으로 논의하자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안보리를 직접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고, 실지로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북한은 IMO의 정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의 선박의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IMO의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이 재차 발사체를 쏠 경우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되는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