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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 확대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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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5. 29. 18:01

인사말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YONHAP NO-4938>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 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놓고 우리 기업의 자산을 몰수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지난 23일 확정했다. 이달 초 기준으로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공장) 125곳 중에서 4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무단 가동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든지,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령 폐지나 몰수에 나서는 등 우리 측 손해가 더욱 확실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뿐 아니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남북 간 핵심 의제로 부각하는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산가족 생애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북한산 물품의 국적 위장 반입 합동점검, 비무장지대 산림항공관리소 운영,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11개 시군 산림황폐화 모니터링 등 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한편 통일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5가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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