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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강사에 ‘강사 채용 특혜’ 혐의 숙대 교수 2명 송치

기존 강사에 ‘강사 채용 특혜’ 혐의 숙대 교수 2명 송치

기사승인 2024. 07. 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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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전경. /박주연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사 선발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숙명여대 성악과 교수 2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에 있었던 '2023학년도 1학기 숙명여대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합격 점수를 줘 학교의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모집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17명 중 이전 학기까지 대학에서 강의한 기존 강사 14명이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 인사 규정에 따르면 강사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강의했던 강사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숙명여대 측은 강사 2차 모집을 하면서 실기 시연을 하지 않았던 14명도 시연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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