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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울진군에 따르면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등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며 드론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광범위로 집중 단속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취사, 수목 굴취 등이며 훼손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질서를 잘 지켜 청정울진의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울진군민과 산림이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