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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비자에 반독점 소송 제기…“경쟁사와 계약해 시장지배력 유지”

美 법무부, 비자에 반독점 소송 제기…“경쟁사와 계약해 시장지배력 유지”

기사승인 2024. 09.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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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불 거래 60% 이상 처리
애플·페이팔 등과 수익성 거래 체결
VISA-ANTITRUST/ <YONHAP NO-2108> (REUTERS)
글로벌 결제기술기업 비자 로고가 적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세계 최대 글로벌 결제기술기업 비자(Visa)가 높은 수수료로 상인들을 압박하고 잠재적 경쟁사에 금전을 건네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비자가 카드 발급사, 가맹점, 경쟁사와의 계약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는 미국 내 직불 거래의 60% 이상을 처리해 매년 약 70억 달러(약 9조3000억원)의 수수료를 걷고 있다.

비자의 법률 고문인 줄리 로텐버그는 검찰의 이같은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며 회사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과 소비자가 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세계적인 수준의 사기 방지 기능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비자의 불법적인 행위는 단지 한 가지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가맹점과 은행이 결제 네트워크 이용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비자의 불공정 행위가 시작된 때가 2012년경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카드 발급업체가 제휴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쟁업체들이 결제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비자가 애플, 페이팔, 블록 등 잠재적 금융 기술 경쟁사들과 수익성 높은 계약을 체결해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비자의 직불카드 관행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비자가 금융기술회사 플레이드를 인수하는 작업을 차단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경쟁사인 마스터카드도 조사했다.

사실상 지장 점유율을 양분하고 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약 20년간 반경쟁적 관행으로 미국 가맹점들과의 소송을 이어왔다. 두 회사는 2019년 가맹점들에 56억 달러(약 7조4500억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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