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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줍줍’ 無주택자만 가능하게…국토부,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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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1.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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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실거주 용도보다는 높은 시세차익을 노린 유주택자들의 '로또 청약'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자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등 주택 청약시장에서 1·2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모집된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해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을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가 유주택자가 줍줍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보는 이유는 서울 등 수도권 핵심지에서 줍줍 물량이 나올 경우 과도한 투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고금리 장기화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며 지난 2023년 2월 28일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완화해 지역,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오르자 수도권 줍줍 시장에서 심각하게 과열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에서는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자 1가구 모집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리기도 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마비가 되기도 했었다.

이에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서류 확인 등의 절차도 강화한다.

한편 올해 공공주택 본청약은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연내 2만8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2월에는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의 경우 합산 1억원) 이하라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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