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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며 계약 체결을 위한 시도를 지속했다"면서 "이로 인해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불발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어도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