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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화재 부상’ 소방관…지원까지 60일…디스크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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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03. 19:28

공상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평균 '60일'
소방관 입증 책임 없앤 '공상추정제' 시행
이마저도 피부 재생, 허리 디스크는 제외
전문가 "간소화 및 적용 범위 확대 등 필요"
화재 진압 이어지는 국립한글박물관<YONHAP NO-2530>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당시 진화에 투입된 40대 소방구조대원 A씨는 천장에서 떨어진 철근에 부딪혀 추락하면서 갈비뼈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화재사고가 대형화하면서 현장 출동 소방구조대원의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상 소방구조대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공상) 승인까지 치료가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제도 개선 등으로 소방구조대원의 공상처리나 재활 등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소방구조대원이 치료비걱정 없이 화재진압 및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 공상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68일이었다. 또 승인 후 의료비 환급 기간은 4~5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공상추정제를 시행 중이다. 소방관 등 공무원이 직접 공무 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일부 질병들에 대해 관련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별도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은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이다. 문제는 소방 업무 특성상 걸리기 쉬운 피부 재생, 허리 디스크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9월 부산 좌천동 목욕탕 화재 사고 당시 소방 최초로 '피부 재생'이 공상으로 인정된 이후 승인은 전무하다. 허리 통증도 무거운 자재나 환자를 업고 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고질병이지만, 공상추정제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관들이 직접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공상 승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처리기간 또한 길어 법 개정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A씨도 공상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자비를 털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상 승인은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자비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A씨의 경우 공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 만큼 당장의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등에 부상을 입으면 공상 승인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소방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입증 서류 간소화 및 공상추정제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입증을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등 시간을 쏟다보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상추정제 같은 제도들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상은 소방 업무에 직결되는 만큼 부족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소방관 치료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도 적극 이뤄지면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방청은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의 노출과 축적 및 장기간 교대근무 등으로 발생되는 내과적 질병 및 직업성 암과 더불어, 다양한 현장업무를 수행하며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병 등 전문가 집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한 연구 계획이 있다"며 "소방청은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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